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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노루2
화사한노루224.03.03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임차인인 아랫집에 누수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고, 누수원인을 찾는데 비협조적인 대응으로 임대인에서 손실을 주었으며, 또한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도배가 뜨고, 곰팡이가 생길정도인데도 (임대인발견) 통지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인은 손상부분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도배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을 정한 최고를 요청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 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하여주었으나, 임차인은 공사과정의 참관을 거부하였으며, 타지방에 살고있는(부동산은 서울시 송파구, 임대인거주지는 제주도) 임대인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들어올수 없으며, 만일 허락없이 공사중에 들어온다면 그 이유를 들어 공사를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누수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임대인의 목적물 하자보수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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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필요한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계약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공사가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귀책을 들어 계약해제 후 퇴거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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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공사과정에서 원활히 소통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지하여도 상대방이 다투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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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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