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아랫집에 누수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고, 누수원인을 찾는데 비협조적인 대응으로 임대인에서 손실을 주었으며, 또한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도배가 뜨고, 곰팡이가 생길정도인데도 (임대인발견) 통지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인은 손상부분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도배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을 정한 최고를 요청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 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하여주었으나, 임차인은 공사과정의 참관을 거부하였으며, 타지방에 살고있는(부동산은 서울시 송파구, 임대인거주지는 제주도) 임대인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들어올수 없으며, 만일 허락없이 공사중에 들어온다면 그 이유를 들어 공사를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누수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임대인의 목적물 하자보수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