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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두꺼비100
투명한두꺼비10021.01.23

법인리스의 방법 및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법인으로 차를 구매할 경우, 필요한 것과 차량의 종류와 기종의 관계, 법인으로 리스를 할 경우 리스 마지막에 인수를 할수있나요? 인수를 할 수 있다면 법인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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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스차량의 경우 인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수하는 경우 리스사에서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줄 것이며, 개인으로 인수나 법인에서 인수후 판매방법등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해당내용의 경우 본 카테고리와는 거리가 있어 자세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며 정확한 방법은 인수시점에 리스회사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법인 명의로 리스하는 것은 무관하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데는 리스로 할지, 신 차를 구매할지(심지어 렌트를 할지)가 세제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짜피 사업에 전용된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제상 혜택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