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리스차량 법인에서 비용처리되나요?
대표이사님명의로 리스하고있는차를
법인에서 사용중입니다. 해당차량을 법인에서
비용처리가가능한가요?(임직원전용보험들었을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리스로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손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모든 차량을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구입, 리스, 렌탈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리스한 경우 해당 리스에 대한 보증금 및 리스료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의 자산,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리스차량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법인이 가졌는 지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업무 외 비용으로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리스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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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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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리스 계약 +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법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인명의 차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 차량은 비용 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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