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리스로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손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모든 차량을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구입, 리스, 렌탈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리스한 경우 해당 리스에 대한 보증금 및 리스료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의 자산,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리스차량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법인이 가졌는 지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업무 외 비용으로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리스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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