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개인에게 판매(인수)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인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할시 0원으로 인수할 수도 있는지, 최소한의 금액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 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세무처리가 당라지게 됩니다.
1) 유상으로 양도시 : 법인의 해당 자동차의 시가 또는 해당 자동차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차량 매각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챠량 매각 관련 유형자산매각손을 법인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차량을 증여받는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
함으로 차량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ㅂ ㅓㅂ인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한 배임죄 등의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을 경우 법인은 해당 시가에 대해서 무상증여이익으로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제 대가를 지급했을 경우, 실제 차량 시가를 차량가액으로 보고 실제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