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 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세무처리가 당라지게 됩니다.
1) 유상으로 양도시 : 법인의 해당 자동차의 시가 또는 해당 자동차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차량 매각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챠량 매각 관련 유형자산매각손을 법인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차량을 증여받는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
함으로 차량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ㅂ ㅓㅂ인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한 배임죄 등의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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