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 준비생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적으로 월 120만원, 총 650만원정도의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2. 반복적, 지속적인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정확한 기준금액이 얼마일까요?
3.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때 게임아이템 판매는 일반과세업자인가요? 간이사업자인가요?
4. 올해 추세를 이어가서 계속 판매를 하면 연 1200~1400정도 수입이 생길것같은데 이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