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며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매월 10만원정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추가로 매월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정도의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1천만원 정도가 될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