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기타 공제금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 징수 이전 및 세전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분
급여를 수령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월급 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순히 세후 급여 수령액으로는 세전 급여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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