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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09.2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의 의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구하는걸 알고싶어요


만약 월급으로 계좌에 240만원이 입금됐으면, 세후잖아요.

이걸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에서 비과세 빼고 12를 나누거나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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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기타 공제금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 징수 이전 및 세전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분

    급여를 수령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월급 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순히 세후 급여 수령액으로는 세전 급여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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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즉 세금과 4대보험 원천징수 전의 세전 월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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