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은 비과세항목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한 275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은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서
2,750,000원에서 15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급여는 매월분 급여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총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 산출시 매월분 총급여액에서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차감한
금액이 4대보험료 고세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은 왼쪽 275만원입니다. 다만 식대가 비과세인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사진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은 오른쪽 지급액 합계액에서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식대 등)을 차감한 금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275만원에서 식대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특근수당 10만원이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10만원도 차감합니다. 즉, 세전 과세급여가 총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