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입 및 판매시 개인/법인간 세금 구조 궁금합니다
연간 상품대 100,000,000원 매입
연간 매출 80,000,000원 중
거래처 마진 10% 제외하고
72,000,000원 매출 발생
경비 10,000,000원이라 쳤을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법인사업자의 세금은
2억이하10%
2억초과 20%-2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6200만원을 가정하면
개인소득세: 966만원
법인세: 62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0,000,000원의 매출액에 100,000,000원의 상품매입, 8,000,000원의 거래처 마진, 10,000,000원의 추가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말재고액이 0원이라 할 때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상세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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