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내고 하는 것
부가세 10% 생각해서 단가를 계산하는데
법인 물품 단가 붙일때 세율은 얼만큼 생각하고 녹여야 하는지요
똑같이 10%발생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가세는 똑같이 10%기 때문에 단가 붙일때 10% 부가세 붙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