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를 할때..매출액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출액이 1000원이고 그중 800원의 매입품이 있다면.. 실제 매출부가세가 1000-800=200*10%를 따지는게 맞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