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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리
위탁판매를 할때..매출액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출액이 1000원이고 그중 800원의 매입품이 있다면.. 실제 매출부가세가 1000-800=200*10%를 따지는게 맞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든 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했다는 가정하에는 200만원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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