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등급정도와 자동차 배기량/승차인원/최대적재량등에 따라서 세금혜택이 나누어 집니다: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4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등급 장애
차량구매시 발생되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공채등이 면제됨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용차로 구분된 자동차중 승차인원이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구분기준이 화물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만 적용)
공채는 장애인 등급 1-6등급 (시각장애인 포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일 경우 면제이며 차종은 제한 없음
예외적으로 시각장애 4급은 특별소비세를 과징함
일반장애 4-6급, 시각장애 5-6급
3.전 장애등급 장애인 차량 공동 혜택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