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용하는 자동차는 어떠한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할때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 해야 하잖아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세금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세금 혜택들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등급정도와 자동차 배기량/승차인원/최대적재량등에 따라서 세금혜택이 나누어 집니다: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4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등급 장애
차량구매시 발생되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공채등이 면제됨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용차로 구분된 자동차중 승차인원이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구분기준이 화물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만 적용)
공채는 장애인 등급 1-6등급 (시각장애인 포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일 경우 면제이며 차종은 제한 없음
예외적으로 시각장애 4급은 특별소비세를 과징함
일반장애 4-6급, 시각장애 5-6급
지역개발 공채가 면제됨 (2019년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입가능해서 LPG차 구입은 혜택이 아닌것처럼 되어 버렸음).
3.전 장애등급 장애인 차량 공동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무료, 이후 발생요금 80% 감면 (지자체 관리법에 따라서 일부 주차장은 안될수도있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질서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 감면 등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