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장애인 이라면 자동차 구입시 관련 세제 혜택이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동차가 그다지 필요치 않는데 자동차 구매 하여 주차장만 차지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증장애인(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의 의함)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의 ①~④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가 됩니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