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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27

해변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해변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해변 모래사장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라 소유라서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건가요?

공공장소이니 나라 소유일 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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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변은 국유지 입니다 .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는 처분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저애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제에 양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교환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변의 경우 사유지가 될 경우는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변가 모래사장은 빈지라고 하여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매매등은 불가하며, 관리차원에서 지차제나 국가등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변,지적법상으로 최대 만수위에 해당되는 토지로 공유수면입니다.

    즉 모래사장은 대부분 국유지이거나 공유수면입니다.

    지목상 해안,해변은 없습니다.

    해변 위쪽 토지는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인데 일정거리까지는 태풍,해일에 대비하여 개발을 제한합니다.

    섬은 땅으로 개인이 소유 할수 있고 해변은 갖고 있으나 여기는 공유수면으로 바다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변은 공유수면이라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해변 앞의 대지에 건물을 짓고 집 앞의 해변을 자기 앞마당처럼 쓰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