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변은 국유지 입니다 .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는 처분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저애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제에 양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교환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변의 경우 사유지가 될 경우는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