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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3

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해변은 공유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소유한 해변도 있나요?

해변은 누구나 즐기수 있는 공유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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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은 개인소유가 될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단체나 개인의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일정 비용을 받고 점요으 사용허가를 내줘서 위탁관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의 경우 마을운영위원회에서도 점용사용수익을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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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변은 빈지로써 소유권자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변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등기부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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