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장기렌트카 인계대작전. 도와주세요 ㅠㅠ
회사에서 사용하던 법인 장기렌탈 차가 있습니다.
곧 만기라 직원인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어 승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승계를 받고 제가 차를 받아가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승계를 받을 시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승계를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장님(개인) 께서 차량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장님께 차량 값 돈을 드리고(차용증 작성 할 예정)
사장님께서 돈대신 차량을 저에게 값는 이런방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가능 한지 여부와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인수 값은 부가세 포함 1350만원 입니다.
1. 법인렌트카 -> 개인(사장님) 자금을 급하게 사용하셔서 차량 인수가가 없어 직원에게 먼저 받음 (차용증 작성)
2. 개인(사장님) -> 직원(작성자) 차용증을 이용하여 빌려준 대금을 차량으로 받음
3.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등
복잡한 서류 진행을 하고싶지 않아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 했을시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가 -> 내야 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예 증여세 + 취등록세 등등)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