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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박새284
반반한박새284

법인차량 장기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명의로 장기렌트 후 직원이 3년간 사용하였음

대신 렌트비용은 직원 월급에서 차감함

근데 회사를 그만두니 회사계약 차량이라고 다시 가져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렌트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했는데 회사에서 차량을 아무 댓가없이 가져가는게 맞나요..?

그만둔 이유도 사장 딸이 같이 근무했는데 폭언 및 무시로 인해 퇴사입니다.

사장 딸이 이렇게 일할거면 그만둬라 나가라 라고 해서 그만둔 상황

권고사직으로 신고 못해준다해서 자진퇴사로 신고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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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렌트 비용을 직접 부담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회사에서 명의를 이유로 반환을 구한다면 적어도 해당 렌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반환을 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월급에서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차감을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질문하신 사안은 실질적으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실비로 사용·부담한 후, 퇴직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수한 경우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회사에 있으므로 소유권은 회사가 갖지만, 렌트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면 사실상 임차차량의 사용권과 경제적 이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정산 없이 차량을 회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법률관계의 판단 기준
      장기렌트 계약의 명의자가 법인이라도, 실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형 사용계약’에 가깝습니다. 근로자가 3년간 렌트비를 월급에서 차감해왔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자기비용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차량을 회수할 정당한 사유는 약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회사 측의 폭언·퇴사강요와 관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권고사직 내지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문제는 퇴직처리와 별도로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3. 대응방안
      우선, 차량 렌트비용 지급내역, 급여차감명세, 계약서 또는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회사의 차량 회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3년간 렌트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에도 차량 회수에 따른 정산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의 반환 또는 차량 사용권 상당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추가적 검토사항
      퇴사 경위가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가깝다면,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권고사직 강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렌트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이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과 별도로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