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중국도매사이트에서 식품용기나 인테리어 용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
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은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예외인 상품은 그냥 사업자로 수입해서 판매 가능할까요?
자세히 절차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용품은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하며,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전안법 대상인지 여부는 hs code별로 상이합니다.
수입 후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용품 안전인증이나 식품등의 식품검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을 하여야 하며, 식약처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요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인 경우라도 제품의 기능과 용도 형상에 따라 품목분류 즉 HS CODE에 따라 안전 인증 이나 식품 경우라도 제품의 기능과 용도 형상에 따라 품목분류 즉 HS CODE에 따라 안전 인증이 필요하게 되고 식품용기인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수입식품 안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인증이나 요건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 CODE 에 따른 요건을 확인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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