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용품은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하며,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전안법 대상인지 여부는 hs code별로 상이합니다.
수입 후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용품 안전인증이나 식품등의 식품검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을 하여야 하며, 식약처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의 안전인증 기관에서 요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