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