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머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이후 주택을 증여받은 어머니가 3년후에 다시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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