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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이구아나126
영험한이구아나12623.04.09

4000만원 집 명의를 2번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공제 둘다 가능한지..

1. 실거주 10년이상 4000만원짜리 집을 어머니께 명의이전하고

2. 추후 3년정도 뒤에 제 자식에게(할머니->손녀)로 명의이전을 다시 하면

3. 세금은 어떻게되는지요? (총 2번 이전)

4. 제가알기로 각 5000만원씩 공제가 되어서 증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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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모두 성년으로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주택 평가액이 5천만원 아래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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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각각 증여할때에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다만 각 증여때마다 주택가액의 4%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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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도 성년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10년 이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없는 경우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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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손녀가 미성년자때 증여받을 경우, 2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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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머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이후 주택을 증여받은 어머니가 3년후에 다시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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