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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
초록별20.12.31

아파트를 증여 받을때 증여세와 취득세 둘다 내야 하나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 증여 받을때 증여세는 당연히 내는 거지만 취득을 했다고 취득세도 내야 하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전문가님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몇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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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부과되는 것 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과 증여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는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는 40%, 30억초과는 50%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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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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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였기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므로 둘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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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또다시 대신 납부한다면 이 과정이 무한반복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부동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마무리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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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떠한 형태로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매매 뿐 아니라 상속,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부담하셔야 하며,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 및 수증자의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율 또한 증여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증여재산공제(자녀이므로 5천만원까지 공제,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후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0~1억 이하: 10%

    1억~5억 이하:20%

    5억~10억 이하:30%

    10억~30억 이하:40%

    30억 초과:50%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2021년 한해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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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둘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로 인해 취득한 경우 1)해당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지 2)어머니가 1세대 1주택자인지 3)해당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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