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사업자
두개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은행에 갔을때 사업자등록증을
면세 또는 과세로 보여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둘중 하나 아무거나 보여줘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