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시에 새 집이 부모님 댁과 너무 가까우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대분리 요건은 갖췄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실제로 세대분리가 이뤄졌는지를 주소만 보는게 아니라 통신기지국 조회, 카드사용지역, 대중교통 이용지역 등 다양한 생활 흔적들을 같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인데, 제가 불안해서 강아지들을 저 없고, 좁고, 낯선 집에 둘 수 없어서요.
매일 출근시 부모님 댁에 맡기고 퇴근시 픽업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댁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만 집을 보고 있는데 후보지들이 각 5분/15분 거리입니다..
근처 마트도 원래 이용하던 마트, 근처 버스정류장도 원래 이용하던 정류장입니다;;
그동안 워낙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서요;;
게다가 매일 픽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댁에도 평일 5일 내내 아침저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한테 연락이라도 오면 거기서 통신기록도 생기고 CCTV에도 방문기록이 남구요.
물론 출퇴근 픽업 외에 잠자는 거나 밥 먹는거나 기타 생활은 모두 새 집에서 하고요.
이렇게 5분, 15분 거리에 살면서 부모님댁과 생활권이 완벽히 겹쳐도 세대분리 현황 조사시 실질적 세대분리로 인정받는데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니 1차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애매한 부분이라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각자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집주소가 가깝더라도 실질에 따라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두고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자녀가 자체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고 별도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자녀와는 별도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