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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구름
먼지구름23.03.19

무인매장 운영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하나요

현재 무인매장 을 준비하려합니다 6개월에서1년안에 10개이상 매장운영할건데 뉴스보니가 아이스크림 편의점등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트라구요 cctv도 달긴하지만 그냥가져가니가 물론보안업체도 등록하겠지만 출동뒤엔 늦는데

소액이라서 이게처벌이될지 걱정이군요 사업이처음이라 직원안두고 해볼라하네요 임금도많이오르기도하구 파트타임으로 쓰자니 나머지시간을 제가보면 여러매장관리도 힘들거같구 으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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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무인매장 운영 중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 운영자는 경찰 등 관련 당국에 재물손괴사실이 알려지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부주의하게 물건을 다루어서 생긴 손상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인매장 운영 시 소비자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반듯한 누에고치의 단데기288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절도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신고해야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그때마다

    경찰불러 범인잡고 하는일도 힘들거예요.처음에는

    조금씩하다 경험후에 늘려가는 것도 좋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