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 현금매출 신고는 기타매출로 넣으면 되나요?
카페 운영중인데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처리못한 현금매출은
신고할때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미 발급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수취하셨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