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분을 보통예금으로 손님이 입금을
카페 매출분을 보통예금으로 손님한테 입금받았는데 어떤 분은 현금과세가 아니라하고 어떤분은 현금매출로 인식한다는데 정확히 과세유형을 현금과세로 해야되나요 아님 매출 과세(11)으로 해야되나요 실무적으로 적용했을때 알려주세요
기타 과세매출로 선택해야된다면
(과세, 건별, 현과) 중에 무엇으로 선택해야되나요..
세금·세무
카페 매출분을 보통예금으로 손님한테 입금받았는데 어떤 분은 현금과세가 아니라하고 어떤분은 현금매출로 인식한다는데 정확히 과세유형을 현금과세로 해야되나요 아님 매출 과세(11)으로 해야되나요 실무적으로 적용했을때 알려주세요
기타 과세매출로 선택해야된다면
(과세, 건별, 현과) 중에 무엇으로 선택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