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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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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2022년 2월 업비트에서 이벤트에 당첨되서 400여만원 상당의 코인을 받았습니다.
업비트에서 22% 제세공과금 신고해준다고 제 신상도 받아갔구요.(그거 안 작성하면 안준다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니 두나무(업비트)에서 준 400여만원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있고

세금 내야 하는 것 처럼 뜨던데.
이러면 업비트에서 제세공과금 신고를 안 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두나무 기타소득 이거 체크 안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세금 신고 첨 해보는데 너무 복잡하네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품(금전 포함) 지급 시 22%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 시 지급처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자의 자료를 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른 종합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비트에서 세금신고를 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다른 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체크하여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나무에서 400만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만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22% 세금(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자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혀있으신 이유는 업비트측에서 제세공과금 신고를 하였기에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명세서를 보시면 기납부세액 항목이 있을 것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한 금액이 22% 제세공과금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기타소득에 O가 기재되어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