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하는데, 위내시경 하는 의사랑 진료 보는 의사랑 달라도 되는 건가요?
심지어 미리 사전 고지 없다가, 건강검진 하는 도중에 알았어요.
원래 다른 병원도 이런 경우가 보통인지, 아니면 이 병원만 그러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렇게 위내시경 하는 의사랑 진료 보는 의사가 다른 경우에 사전 고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검진이라면 내시경은 소화기 내과 의사선생님께서 하신것일테고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은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하시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건강검진 내시경의 경우에 진료 의사와 검사하는 의사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시경의 경우는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처치 의사가 바뀐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검진 때 불쾌한 경험을 하셨군요.
보통은 내시경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가 정해져있어서 진료보는 사람과 시술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사전에 설명듣지 못했음을 병원쪽에 항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무언가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1.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내시경 검사 후, 소견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토대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흔할 듯 합니다.
2.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