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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무역 종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가 헷갈려요ㅠ

둘 다 관세 부과 되나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간략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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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무역은 제3국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지만 중개무역은 매매 당사자간에 물품이 이동된다.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① 중계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은 물품의 인도방법 즉, 물품이 중간상의 소재국가를 경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지 않고,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② 중계무역 시는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최종 수입자나 최초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한다.

    ③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가득액[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CIF기준)]을 취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중개인은 단순 중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되, 통관은 하지 않은 상태로 즉,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중개무역은 거래당사자간을 연결하는 거래로 보시면되고, 중계무역은 국내에 반입(수입)하지 않고 다시 보내는 것이기에 두 거래 모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개무역은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종계무역의 경우는 별도의 2개 계약이 존재하므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 중계무역의 경우 중간의 당사자가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단순한 중개인으로서 거래를 참가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중개인이 소유권이 없을 것이고 단순한 중개수수료만 받게 됩니다. 반면에 중계무역의 경우 중간의 거래자가 수입자이자 수출자가 되기에 소유권을 직접 소유하고 해당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잡게 됩니다.

    조금더 길게 설명드리자면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삼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 방식입니다. 이 중개인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인이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해 전혀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계인이 1차로 구매하고, 여기에 마진을 덧붙여 실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에서 생기는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개무역 :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그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으로 물품대금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결제를 하고, 거래를 중개한 중개자는 수수료만을 지급받습니다. 소유권은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중계무역 :

    중계업자가 각각 양쪽의 계약 당사자가 돼어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중계무역은 타국의 수출국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해서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진행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계무역에서는 수출국에서 중계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됩니다. 소유권은 수출자 - 중계 업자 - 수입자 에게 순차적으로 이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은 제3국 상인이 수출입의 주체가 아니라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거래 과정에 개입하여 중개수수료를 취하며, 중계무역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수출입 거래에 참여하여 매매 차액을 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중계무역은 무역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한 가득액(매매 차액)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의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히 거래인들 소개만 해주는 중개 무역은 수출입 거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중계 무역은 매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수출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출입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에 장치하여 반송통관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므로 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는 소유권이전여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계무역은 국제수지에서 한 나라(A)의 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소유권 이전)해 현지나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태입니다.

    다만, 중개무역은 A라는 나라의 기업이 B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다는 점은 같지만 소유권 이전 없이 중간에서 거래를 단순 중개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시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중게무역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만 중개무역은 이전을 바로 시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중계무역의 의의 및 정의

    중계무역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서 수출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이동되지 않고 제3국에 양륙되어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을 하여 수입국에 재수출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의미합니다.

    중계무역의 장단점

    중계무역은 중계업자의 입장에서 중계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자국물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상 최초수출국과의 직접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차등관세를 두고 있는 경우,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수입국은 중계국에 대하여 수입금지 또는 제한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계무역의 특징 및 절차

    중계무역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제공과 원산지표시관계에 대하여 확약해두어야 합니다. 거래의 수는 독립된 2개의 거래이며, 수입 후 수출함으로써 소유권은 이전됩니다. 제3자의 지위는 거래의 당사자이며,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양도가능신용장, SWITCH B/L, 제3자 B/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비교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모두 3자가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지만, 중계무역은 중계지가 제3국을 경유하는 반면, 중개무역은 중계지가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계약의 주체이지만, 중개무역은 직접적인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비교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모두 수출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거래이지만, 중계무역은 수입과 수출이 각각 이루어지는 반면,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을 인정하지만,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