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무역에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수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된 완제품을 만들때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부과된 관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수출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수입
관세법 14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1) 협정등에 의한 감면
다만 관세법이나 협정 그에 상응하는 국제법 등에서 규정된 협약등에 의거해서 면제되는 조건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정에 의한 감면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의 하여 적용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협정 세율입니다.
협정관세다자협력WTO양허관세, GSTP, TNDC, APTA
양자협력FTA협정관세, 특정국과의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GSTP :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TNDC : WTO 개도국간 양허관세,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이 중 FTA협정관세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맺고 있는 협정으로 대상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영국, RCEP, 인도네시아 , 이스라엘 등 21개 협정 59개 국입니다.
2) 면세 규정
관세법상의 규정으로 외교관용품 등의 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종교,자선용품, 장애인 용품 등의 면세 , 정부용품등의 면세 , 특정용품의 면세 , 소액물품의 면세 , 재수출 면세 , 재수입 면세 등의 규정을 두어 관세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구매한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수입 신고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 수입관련 규정은 현지 법률에 따라 상이함)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예: 주류 - 주세)]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x%(HS CODE별로 상이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부가가치세
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에 수출시에는 관세 등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관세는 오로지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초로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해외직구 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150불(미국발인 경우 200불) 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여행자휴대품도 품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미화800불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관세법에서 여러 사유에 한정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외교관면세,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특정물품 면세 등 면세 조건에 해당할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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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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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외국의 유료 어플리게이션을 다운로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파일 전송 등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한 '종가관세'체계로서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말로 '가격(price)'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가치(value)'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송부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관세율에 대한 체계가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WTO 협정관세나,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납부관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감면세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관세가 면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가 모두 상이하며 따라서 관세부과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하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할 관부가세는 없습니다.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세를 책정합니다.
만약 볼펜 10자루를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볼펜 1자루에 10불로 가정)
총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은 100불이고 볼펜에 대한 관세율은 8% 이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8불입니다.
부가세는 물품가격100불 + 관세8불에 대한 10%로 10.8불 입니다.
총 세액은 관세 부가세 합쳐서 18.8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의 부과기준은 관세법 관세율표에 근거(물품별 관세율이 책정) 하여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가 없으며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수출장려의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수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우리나라 기준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CIF가격)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부분 8%이지만 일부 물품들은 더 낮은 관세나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
관세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관세율이 여러사유로 0%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기본관세가 0%이거나,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0%이거나, FTA 협정에 따라 0%인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혹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의 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수입당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행자휴대품면세이며, 여행자들이 반입하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단한 신고서 제출로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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