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세금과 관세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무역에서 세금과 관세가 중요한 개념이라고들 하는데요. 관세와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또한 무역거래에서 차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를 포함하여 14개로 구성됩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개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세금은 관세를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며 무역거래에서, 정확히는 수입통관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가 관세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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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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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x 관세율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국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
개별소비세(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 + 관세) x 개별소비세율
주세(해당되는 경우):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해당되는 경우): 수입수량 x 기준금액
교육세(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세액 x 교육세율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 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세금이란 국가에 조세로 바치는 돈을 뜻하며, 관세의 경우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때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시에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비례한 비율로 부과되며, 각 물품은 HS code라는 부호로 구분되어 이러한 HS code마다 관세율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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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금은 관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관세뿐 아니라 소득세나,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출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수입되는 것 중에서도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그중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분류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등이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세와 세금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 이며 강행법이면서 과세요건이나 징수절차 등에 있어 형식성이 중시되고 납세절차에 있어서도 신고납부제가 원칙이며 부과제척 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고 불성실한 이행과 관련하여 가산세제도, 미납 시 가산금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비롯한 납세자 존중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행정심판제도 등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등을 바령하고 있어 내국세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라는 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 수입, 국내산업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 등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되며,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관세는 무역장벽의 하나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라고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관세가 아닌 세금은 국세라고 하여 부가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개별 세금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내국세는 기본적으로 모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세금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과 대상: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에만 부과되는 반면, 내국세는 수입품과 수출품에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요부과 목적: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내국세는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거나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적용규정 : 한국에서 관세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즉 각 세목에 맞는 법령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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