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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요미
요미요미24.04.11

미성년자(유아) 앞으로 월세 계약,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이사예정인데 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은행거래가 막혀있어서 부동산 계약시 20개월 아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전입신고할때도 아인 단독으로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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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고 날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입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4. 이러한 절차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계좌에 자금이 이체되거나할 경우 현금증여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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