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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캥거루190
공손한캥거루19023.01.21

미성년자 집 계약 시 부모님 동의서를 가지고 부동산을 가면 미성년자인 본인이 혼자 가서 계약이 가능한가요?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법정 성인이 아니에요.

근데 미성년자는 계약하려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 혼자 가서 제 명의로 계약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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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상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취소할 수 있으며, 또 그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갖추고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확인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한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또 특약상에 임차보증금의 대금수수는 법정대리인과 임대인간에 직접 계좌이체로 수수한다는 조항을 기록하시는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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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계약은 누구나 할 수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있다면 계약상 이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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