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수령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개인에게 대여금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법정이자율 4.6% 적용하며, 올해 연말까지 대여금과 이자 같이 상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소득 관련한 신고는 법인소득으로 잡아서 법인세 신고 시 진행 하는거로 하였습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로 진행하지 않을예정)
이럴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자를 3천만원*4.6%=138만원 수령할 때, 그냥 전체금액 138만원을 수령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4% 제외하고 수령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