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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문의드립니다

특정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기대여금처리하였는데요

약정서는 별도로 작성하지않고, 이자계산도실제로하지않고잇습니다

20년도 법인세신고할때 대여금에대해서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 기준으로 계산해줘야하나요?

계산해줘야한다면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서 작성을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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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처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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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4.6%) 중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다면 3개 사업연도는 계속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인정이자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하시고, 관련 인정이자는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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