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질의회사) 에서 개인(직원아님) 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율은 4.6% 적용
이 경우 아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는 매월 수령 또는 만기에 전부 수령할 지 여부는 법인과 개인간 합의하에 받으면 되는지요?
이자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 시, 이자 수령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자소득 지급 받는경우에 비영업대금 27.5%를 공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하지 않고 받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