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 후 누수 및 곰팡이 하자 문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 8일에 다세대 주택 매수하고 이사 후 여름이 되어 비가 많이 온 후로 거실 벽과 옷방 벽이 심하게 곰팡이가 생겨 옷과 가구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는 바닥에 물이 차올라 바닥에 있는 물건도 상했고요.
이사 오기전 매수인에게 누수 문제에 대해 물어봤으나, 거실 창문쪽에 물이 좀 튀는 정도고 누수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올 해 집에 문제가 생겨 7월 초에 연락해서 집 상황을 설명했을 당시에도 매수인이 사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고,저희가 방수 하는 업체를 불러 방수 처리까지 하고 잡히지 않아 벽지 까지 뜯어내서 확인했을때 방수업체에서 올해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한 바로 윗집에 확인을 했을 시, 작년(2022년)에 비가 많이 왔을때 윗집에도 거실쪽 벽에 비가 많이 새서 보수 작업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사할때 저희 쪽에서 새로 벽지한 업체에서 당시에 찍은 사진을 확인했는데 거실 벽 안쪽에 곰팡이가 많이 핀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래 벽쪽에만 이전 매수인이 새 벽지를 덧대어 두어 심하게 곰팡이 핀 곳을 가린듯한게 확인 됩니다.
여러차례 이 사실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했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란다 천장에 물이 한두방울 씩 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니, 집 보러 올 당시에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란다 누수 관련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벽지 할 당시 사진도 가지고 있고 곰팡이 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수하는 업체와 1차 외벽 작업을 한 상태이고 벽지 뜯어 안쪽 작업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손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매수인과 반반 협의 하는 방법으로 가고 싶었는데
매수인이 끝까지 본인들 살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하고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의 경우 저희가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참고로 집 계약전에도 매수인이 입주할 당시 전체 수리비를 3천만원 썼다고 얘기했고 계약할때는 4천만원 들였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구두로는 영수증 요청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해었으나 확인은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3년 거주했다고 했으나 올해 누수 문제로 전화했을때는 2년 살았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당사자간의 의사가 서로 대립하여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우신 상황이라면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위원의 도움아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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