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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진도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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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집 매수 후 누수 및 곰팡이 하자 문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8일에 다세대 주택 매수하고 이사 후 여름이 되어 비가 많이 온 후로 거실 벽과 옷방 벽이 심하게 곰팡이가 생겨 옷과 가구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는 바닥에 물이 차올라 바닥에 있는 물건도 상했고요.

이사 오기전 매수인에게 누수 문제에 대해 물어봤으나, 거실 창문쪽에 물이 좀 튀는 정도고 누수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올 해 집에 문제가 생겨 7월 초에 연락해서 집 상황을 설명했을 당시에도 매수인이 사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고,저희가 방수 하는 업체를 불러 방수 처리까지 하고 잡히지 않아 벽지 까지 뜯어내서 확인했을때 방수업체에서 올해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한 바로 윗집에 확인을 했을 시, 작년(2022년)에 비가 많이 왔을때 윗집에도 거실쪽 벽에 비가 많이 새서 보수 작업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사할때 저희 쪽에서 새로 벽지한 업체에서 당시에 찍은 사진을 확인했는데 거실 벽 안쪽에 곰팡이가 많이 핀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래 벽쪽에만 이전 매수인이 새 벽지를 덧대어 두어 심하게 곰팡이 핀 곳을 가린듯한게 확인 됩니다.


여러차례 이 사실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했지만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란다 천장에 물이 한두방울 씩 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니, 집 보러 올 당시에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란다 누수 관련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벽지 할 당시 사진도 가지고 있고 곰팡이 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수하는 업체와 1차 외벽 작업을 한 상태이고 벽지 뜯어 안쪽 작업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손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매수인과 반반 협의 하는 방법으로 가고 싶었는데

매수인이 끝까지 본인들 살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하고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의 경우 저희가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참고로 집 계약전에도 매수인이 입주할 당시 전체 수리비를 3천만원 썼다고 얘기했고 계약할때는 4천만원 들였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구두로는 영수증 요청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해었으나 확인은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3년 거주했다고 했으나 올해 누수 문제로 전화했을때는 2년 살았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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