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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황로164
따뜻한황로16422.08.10

지쿠터나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어떡하나요?

전동킥보드를 미성년자가 타고 있었는데 차가 박아서 킥보드 타던 학생이 날라가서 큰 부상을 입으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나요? 누가 벌금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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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차와 전동 킥보드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차량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되며 전동 킥보드의 과실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벌금 등 형사 처벌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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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미성년자가 타고 있었는데 차가 박아서 킥보드 타던 학생이 날라가서 큰 부상을 입으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나요?

    누가 벌금을 내야 되나요?

    : 보상에 대한 책임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벌금문제는 사고와 관련없이 해당 사고에 대한 법규위반에 따라 내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셨다면 면허 관계, 헬멧착용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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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을 한 미성년자도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차 대 차 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로 안전 운전 불이행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추가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이면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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