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을 한 미성년자도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차 대 차 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로 안전 운전 불이행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추가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이면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