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인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 100% 과실로 되나요?? 아니면 무면허자가 사고 날 경우랑 비교했을때 면허자가 사고를 낼 경우랑 과실은 똑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