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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떄까치134
풋풋한떄까치13420.12.13

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과실

무면허자인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 100% 과실로 되나요?? 아니면 무면허자가 사고 날 경우랑 비교했을때 면허자가 사고를 낼 경우랑 과실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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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주행중 사고등에 대해서는 100% 전동킥보드 사고 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도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 경우 과실 산정에서 킥도드 운행자의 과실이 추가되는 가산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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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킥보드(법률용어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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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보행자의 사고전후 행동에 따라 일부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면허자와 사고를 낼 경우와 비교해서는 무면허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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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적인 사고 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무면허의 과실이 인정되나 해당 사고의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보행자와 사고시에는 전적으로 무면허 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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