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통해 기업 간의 소송여부 가능 문의
내용증명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아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든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개조식)
1. 국책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주관)와 A 업체(참여)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 개발 완료(5억 이상 가치)
2. 사업 평가 때까지 잘 작동하였음.
3. 유지보수를 진행하다가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4. 유지보수는 B 업체(A 업체가 용역을 준 업체)가 원격으로 SW를 수정/보완 등을 진행.
5. 4회 이상 시도했으나 고장상태는 그대로임 (9월 고장->현재)
- 장비가 바다에 있어서 원격 유지보수 시 우리 업체가 직접 바다로 가야 하는 상황
(선박비용, 출장비 등 발생)
6. 우리 업체는 A 업체에 현장으로 와서 A/S 요청하였으나
- A 업체는 거리가 멀어 일정 등의 핑계로 어렵다고 하며
- 또 B 업체는 개발담당자가 퇴사하여 현장방문 및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함.
7. 결론 A 업체는 A/S에 대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선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