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로맨틱한노린재164
로맨틱한노린재16421.08.15

경매개시결정등기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8월12일 계약했는데

8월11일 경매개시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매수인이고

저당권 이전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