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낙찰되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낙찰되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은상태에서 채권자가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단계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명령이 나오기전에 잔금납부를 다 하고 취득세납부및 등기신청까지

완료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온거니까 다끝난거맞나요?

채무자가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수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셨다면,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의뢰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내의 중지명령은 매각대금 완납 전의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미 등기까지 마친 완료된 매각 절차를 소급하여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으나, 의뢰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이미 진행중인 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명령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즉 이미 낙찰까지 완료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후 채무자가 중지명령을 받더라도 이미 종료된 경매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낙찰 대금을 완납한 시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이유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