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옥상) 건물에 저는 4층인데... 6층 옥상 노후화로 인해 빗물이 공용배관으로 흘러 5층세대도 아니고 하필 4층인 저희집만 부엌 천장누수로 젖었습니다. 빌라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해주는데 업체에서는 석고보드만 교체해주고 천장벽지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천장벽지는 본인들이 맘대로 할수 없고.. 대신 동대표와 그외 관리대표(?)가 상의해서 해주면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런경우 당연히 천장벽지까지 공용관리비에서 나가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혹시 부분천장벽지만 해준다고해도 너무 벽지 차이가 나는데 부엌과 연결된 거실 천장전체 같이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부분만해둔다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