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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진도개224
기막힌진도개22424.01.31

공용배관으로 인해 천장벽지가 젖었는데 이에 대한 보수는?

6층(옥상) 건물에 저는 4층인데... 6층 옥상 노후화로 인해 빗물이 공용배관으로 흘러 5층세대도 아니고 하필 4층인 저희집만 부엌 천장누수로 젖었습니다. 빌라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해주는데 업체에서는 석고보드만 교체해주고 천장벽지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천장벽지는 본인들이 맘대로 할수 없고.. 대신 동대표와 그외 관리대표(?)가 상의해서 해주면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런경우 당연히 천장벽지까지 공용관리비에서 나가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혹시 부분천장벽지만 해준다고해도 너무 벽지 차이가 나는데 부엌과 연결된 거실 천장전체 같이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부분만해둔다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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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배관으로 인하여 천장벽지가 젖었다면, 이는 공용관리비로 수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분벽지시공만으로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전체벽지 수리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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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의 배관 시설에의한 손해가 난 점에서 전체 공동 관리비용으로 수리 등을 받는 것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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