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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118
청초한개미새11822.03.13

윗집누수로 인한 저희집피해 요구방법

다세대 4층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천장과 벽면쪽에 습기가 차는 모습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물이 떨어진 것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4층과 대화하고 저희동관리 총무님과도 대화를 하고 하여

제가 누수업체를 섭외하고 4층에 알려서 누수업체가 3월10일에 방문했습니다.

육안으로 일단 확인결과 거실보일러온수배관과 보일러분배기쪽이 의심이 된다고 하였고

분배기교체부터 하고 누수탐지하여 누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날짜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방문일은 3월 15일 화요일에 방문하여 4층공사가 진행됩니다.

4층은 일상생활배생책입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되어서 제가 알아봐 줬습니다.

이제부터 질문드립니다.

3층 저의 입장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누수복구공사업체를 4층에서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요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불쑥불쑥 화도 나고 미칠 것 같고 하는데

다른 글을 읽어보니

누수복구 수리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이 있던데

어떻게 요구해야 될까요?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보기 싫은 천장과 벽면을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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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관련한 것은 윗집과 상의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가 불응할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민법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 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에 위자료 까지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수리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며 수리 업체의 경우 4층과 협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 기간 외부 숙박 업소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