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받기위해 아파트 장
기임대8년짜리 신청했는데 공시지가 6억원 초과로 양도소득세혜택을 전혀받지못해서 말소신청하려고 합니다..세입자가 4년째살고 있는데 동의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즉 계약서상 해지나 해제 관련 조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 없이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