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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동고비175
새침한동고비17522.10.06

전세 세입자를 내보새고 싶은데 내보낼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가 4년살았는데 나가라고하니

계약갱생청권을 행사한다 하는데 내보낼수 없는건가요? 내보낼수 있으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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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단순 재계약 이나 묵시적갱신으로 4년간 지속되었고, 그동안 한번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갱신청구권은 전임대차와 같은 2년의 동일한 조건의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신청권에 대하여는법에 정한 사유 외에는, 임대인이 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전 임대차 금액의 5%한도 이내에서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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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재계약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아래 사항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혹 이전 재계약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그냥 연장 계약을 거부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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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 임차인이 4년간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갱신권 사용시 전세금은 5% 범위에서 인상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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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법 바뀌기전부터 4년을 살았어도 갱신계약권을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유없이 내보낼수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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