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IRP 계좌에 900만원 기준으로 소득 5500만원 초과하면 13.2%로 118만 8천원 세액 공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환급금을 조회해보니 세액 공제 금액이 108만원으로 되있더라구요.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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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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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108만원이라면 108만원까지만 환급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당연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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