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900만원 기준으로 소득 5500만원 초과하면 13.2%로 118만 8천원 세액 공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환급금을 조회해보니 세액 공제 금액이 108만원으로 되있더라구요.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108만원이라면 108만원까지만 환급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당연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