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의 세금공제 방식이 궁금해요
세약공제 납입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 5500이상이라고 하고 1년동엔 900만원을 IRP 계좌에 넣으면
900 만원의 12% 인 108만원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은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합계가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00만원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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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 (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연금계좌 납입한도
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500만원이하 15%
600만원(900만원)
5,500만원초과 12%
※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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