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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1.05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즌인데요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7천만원이하 연금저축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고 퇴직연금은 1,800만원 한도내에 합산하여 700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이 맞는지 궁금하며 틀린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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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청약통장의 경우 240만원이 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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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청약저축통장의 연간 불입액(최대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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