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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295
불같은호아친29523.02.10

연말정산 irp 연금저축 문의드려요

연말정산시 irp연금 저축을 이용하면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irp 이용시 최대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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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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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최대 900만원, 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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